#토허구역실거주유예 #토허구역 #실거주유예 #토지거래허가구역 #실거주의무 #부동산정책1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 토허구역에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유예 기간이 다시 연장됩니다.기존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했지만, 정부가 신청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여기에 기존임대차계약뿐 아니라 한 차례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유예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하려는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.토허구역 실거주 유예, 무엇이 달라지나?토허구역에서는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일정 기간 안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.기존 제도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했습니다.문제는 매수하려는 집에 이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였습니다. 매수자가 집을 구입하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바로 입.. 2026. 9. 17. 이전 1 다음